환급액이 무엇인가요?세무신고시 받을 수 있었던 세제혜택을 누락하게 되면 환급액이 발생합니다. 그 외 다양한 사유로 환급액이 발생합니다.
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 소득세 신고 또는 법인사업자 법인세 신고시 공제감면이 규정되어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의 모든 세제혜택을 기장세무사가 분석해서 각각 적용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.
환급액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존재하나요?환급액 신청. 일명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산 경과 후 5년 이내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기간 경과로 원래 받았어야 할 환급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존재하는지 조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만약 환급액을 받게 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?국가에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을 신청하는 것을 법적용어로는 경정청구라고 합니다.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즉 국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행하셔도 됩니다. 또한 국세청은 경정청구 항목에 대해서만 세금환급 여부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경정청구 항목만을 가지고 세무조사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.
세금환급 절차, 수수료 등을 알고 싶습니다.우선 환급액이 있는지 조회를 합니다. 이는 무료입니다.
만약 환급액이 존재한다면 세금환급 신청까지 3일 ~ 7일 정도 소요되며 최종 환급까지는 1~2개월 소요됩니다. 수수료는 환급액의 30% 이내 입니다.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
기존에 담당을 하는 세무사가 있습니다. 기장을 옮기거나 해야 신청을 할 수 있나요?경정청구는 기존 세무사의 기장서비스 유무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. 기존 세무사사무실의 서비스는 그대로 이용하시고 경청청구 서비스만 우주택스의 환급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.
환급액 조회를 할 때 절차가 복잡한가요?저희 우주택스는 간단한 본인인증 등의 절차로 몇 분 이내에 환급액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.